[사설] 실질적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외교역량 집중을

2016. 2.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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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남북한·러시아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도 잠정 중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도 줄을 잇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미 상원이 그제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원 재표결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이 된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와 인권유린 등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미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해 방코델타아시아(BDA)식 북한자금 동결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일본 정부도 북한 국적자·선박 입국 금지, 대북송금 제한 강화 등의 독자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본부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유엔주재 대표들을 만나 “이번 결의가 ‘마지막 결의’가 돼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를 서둘러 추진한 뒤 국제사회의 양자·다자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를 이끌어내 제재 그물망을 겹겹이 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전반에서 기존 전략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정부의 3대 외교구상도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정책 구상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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