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벌백계 없인 학교 성범죄 되풀이될 뿐

2015. 7. 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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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50대 남자교사 4명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1년 넘게 상습 성추행했다.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 책임교사까지 포함돼 있고, 학교장도 성범죄를 은폐하고 직접 성추행한 의심을 받고 있다. 최소 여교사 8명, 학생 13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교실, 상담실, 교무실, 회식 자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가 그렇다.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없다.

한 남자교사는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뒤 피해교사의 처벌 요구에도 1년여 연가, 병가, 휴직 등을 얻어 버티다 올해 3월 다른 고교로 전출됐다. 그 교사는 아직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다. 또 다른 교사는 과학실이나 과학교무실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 학부모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직위해제도 되지 않았다. 한 영어 교사는 복도 등에서 기간제 교사 등을 성추행했다. 참담해서 도저히 교육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 서울교육청은 관할 학교에서 1년 이상 성범죄가 벌어졌는데도 사실파악도 하지 못했다. 성추행 가해 교사를 비호한 교장의 비위를 제때 엄정하게 처리했다면 추가 피해는 막았을 것이다. 교육청은 경찰이 성추행 교사를 조사한 뒤 지난 4월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했다. 여교사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일에야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교장 등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묵계가 없었는지,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학교 성범죄는 단호하게 처벌해 교육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실상은 딴판이다.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사 가운데 절반이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교육부 자료가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간 미성년자 약취,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로 해임·파면·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는 모두 240명이다. 이중 47.9%인 115명은 교사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실상은 이번에 성범죄가 벌어진 고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한 차례만 저질러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지난해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이렇게 소극적이니 추악한 성범죄가 교육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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