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법 재의, 법 절차와 순리에 따라 마무리하길

2015. 6.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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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어제 정상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해 의사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再議) 요구가 통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정안 재의를 확약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복귀 명분을 더해주는 발언을 했다. 야당은 정상화 선언으로 화답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면서 1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를 6일로 늦춰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겠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는 7일 문을 닫는다. 정 의장 발언은 그 직전에 본회의를 열어 정치적 쟁점을 최종 매듭짓는다는 뜻이다. 여야가 물밑 절충을 통해 출구를 모색한 결과일 것이다.

절충의 핵심은 자명하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키자'는 입장에서, 야당은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섰다. 하지만 갈등 구조가 여전하니 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표결에 응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어제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는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표결 불참' 당론을 환기한 대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법안이 재의 요구가 돼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가부 간의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책무"라며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의 어제 언행을 종합하면 국회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여당의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6일 정면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생·경제 법안들마저 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이번 국회가 그렇게 참담하게 끝난다면 여야는 5000만 국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듭 경계할 일이다.

정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정치력이다. 여야 공히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당부터 한 발 더 물러설 필요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표결 처리하는 것이 순리에 가깝다. 야당 또한 국회법 개정에만 매몰돼 국정을 돌보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아 있고 그리스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와중에 국회가 정쟁만 벌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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