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공백 사태 4월 국회서 끝내라

입력 2015. 5. 4. 20:34 수정 2015. 5. 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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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류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80일 가까이 되는 데 따른 국민 불이익 등을 감안해 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7일 끝났지만,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실정법을 위반한 셈이다. 야당이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추후 본회의를 열자는 건 인준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야당이 제기한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가담 의혹은 당사자 간 공방으로 끝났다. 청문회 이후 그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의혹도 내놓지 못하면서 임명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건 무책임하다.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입법부가 인사청문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임명안 처리 절차 자체를 막는다면 대법원의 기능은 물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은 3개의 소부를 구성해 1년 동안 약 3만8000건의 사건을 다룬다. 직무대리가 불가능한 만큼 대법관 1명이 결원되면 매달 수십∼수백건의 사건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의 전임인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에는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19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 참패 후 민심에 겸허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공백 사태로 주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투표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대법관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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