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수자 보호 위해 대선후보 TV토론 하나
[세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TV토론 참여 자격을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반대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개정안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치듯이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1차 TV토론이 많은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낳은 데서 비롯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역할을 한 까닭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후보들이 과연 5년 국정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알 길이 없게 됐다. 개정안은 그래서 '이정희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TV토론은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특히 토론 참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명 이상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의 후보,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중의 하나만 충족하면 참가 자격을 얻는 현행 규정은 비현실적이다. 이정희 후보처럼 1% 이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군소 후보가 차기 대통령 자리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유력 후보들과 나란히 앉아 토론하는 것은 토론의 초점을 흐릴 뿐이다.
토론 방식과 내용도 문제다. 토론 참가자가 많고 기계적 형평성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지면 유력 후보의 인물됨됨이를 가릴 수가 없게 된다. 형식상의 명분인 형평성 또한 살릴 수 없게 된다. 1차 토론에서 충분히 입증된 구조적 결함이다. 비교·평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토론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TV토론은 단순히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사는 더더욱 아니다. 소수 후보들에게 정책 발표 기회를 주거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과 같이 군소후보들끼리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할 기회를 절대 다수의 유권자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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