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안착하려면 내부고발 보호해야

2016. 9. 2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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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오랜 산통을 거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어제 시행됐다. 청탁과 연줄에 얽매인 우리 사회의 묵은 체질을 바꿔 줄 낯선 법에 국민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낯선 제도는 당장은 거치적거리고 불편하게 마련이다.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사회의 토양이 몰라보게 바뀔 것으로 많은 이들이 낙관하고 있다. 국가 청렴도가 높아져 대외적 신뢰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영란법은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출발선에서 새로 받아 든 숙제는 여러 가지다. 부패 척결의 법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그중에서도 가장 절실히 돌아볼 과제는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요란하게 변죽만 울린 법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최근 잇따라 사회적 충격을 던지고 있는 법조계의 스폰서 관행만 봐도 그렇다.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의 부정부패는 내부 고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형체조차 더듬기 어렵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밀실 청탁의 유혹과 폐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는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서 국고로 환수되는 돈이 있을 경우 신고자는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런 두둑한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 육성 학원들까지 성업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활약에 부패척결의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정부기관과 기업 등의 고질 부패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간명하다. 공익 내부고발자를 백안시하는 인식과 턱없이 미흡한 보호 대책 탓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은 사례는 드물다. 보호는커녕 고발 이후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60%가 직장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다.

내부고발을 배신행위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주변 부조리를 눈감아 주는 것이 더이상 미덕일 수 없다는 인식을 함께 다져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존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지 못했다. 구석구석 되돌아보고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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