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300만 시대 다문화 국가에 대비해야

입력 2016. 7. 2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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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문화 지체, 이른바 아노미 현상이 발생해 개인 또는 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폭증하는 갈등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기 전에 300만 다문화 국가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1828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3.9%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외국인 증가율 8%를 고려해 2021년이면 외국인 수가 300만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다.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 통계에는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뒤 국적을 취득한 11만여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외국인 숫자는 통계치보다 많은 셈이다. 유엔에서는 우리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해 2050년이면 외국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문화 국가에 걸맞은 대비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다문화 이주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장기 체류 외국인, 국제결혼 이주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누가 뭐래도 사회 갈등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갈등을 줄이려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주자 정책은 기본적인 언어교육 등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분야에 제한돼 있다. 이제부터는 국민을 상대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종과 언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의식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다문화 이주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중 언어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화교들에게 가했던 차별정책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주거·고용·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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