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척결 의지 천명한 김영란법 '합헌' 결정

입력 2016. 7. 2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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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허용 금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 등이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역대 법안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반부패법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대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앞서 변협과 기협은 민간인 신분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헌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의 파급 효과가 크다”며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냈다.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공직자 못지않은 청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 자유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는 부패로 인한 언론의 공공성 훼손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한 조항도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불고지죄’, ‘연좌제’ 논란이 일면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족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가혹한 측면이 있더라도 부패 행위가 가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만·5만·10만원으로 정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한도를 손볼 수 있는 여지를 뒀다. 헌재는 마지막 쟁점인 부정청탁 등 개념의 명확성 위배 여부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영란법이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이 됐다”며 법 시행 전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을 침해했다는 논란은 쉬 사그라지지 않겠지만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헌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합헌 결정이 나온 이상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일단 시행될 것이다. 시행 후 부작용이 심각하면 개정하면 된다.

다만 금품 가액을 정한 ‘3·5·10룰’은 현실성과 농축산업계의 타격을 고려해 일부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김영란법과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급속한 소비 위축과 화훼업을 비롯한 농축산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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