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경제 재도약 전기 되길 기대한다

입력 2015. 12. 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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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비준이 계속 지연되면서 자칫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11월 협상을 매듭지은 지 1년 만이다.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수출 기회를 날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역시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될 정치권이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달며 시간을 끌었던 야당이 더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무역 영토를 넓히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더 커진다. 대중(對中) 수출도 당연히 늘어난다. 올 들어 수출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3% 성장이 물 건너가는 등 침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호기를 잡게 되는 셈이다. 개성공단 제품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대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가 늘고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연간 6조 3000억원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여야가 어제 농어민 지원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역이득공유제(FTA로 기업이 얻은 이익 일부를 농업 등 피해 업종과 공유하는 제도)가 위헌 논란이 있자 상생기금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변형된 형태의 무역이득공유제일 뿐이다. 기업들에는 ‘준조세’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기금을 새로 만들고 목표치까지 제시했는데 어떤 간 큰 기업이 ‘자발적’이라는 말만 믿고 돈을 안 내고 버티겠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FTA로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봤는지 반대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는지 산정하기도 어렵다. 그 때문에 결국 기업의 규모나 실적에 따라 기부금 액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잘못된 일이다. FTA로 기업의 이익이 늘었다면 이익을 본 만큼 법인세를 더 내니 정부가 늘어난 세금으로 피해 분야를 지원하는 게 맞다. 돈은 결국 우리가 내는데 정치인들이 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느냐는 기업들의 반발은 일리가 있다.

정부 여당은 비준안 통과가 다급했던 만큼 ‘주고받기’를 통한 일정한 양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의 팔을 비틀어 농어민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기껏 어려운 협상을 통해 얻은 FTA의 효과까지 반감된다. 수출 기업이 살아나야 투자도 늘고 소비도 살고 경제가 회복된다. 기업이 FTA로 이익이 생겼다고 다시 거둬 간다면 이런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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