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지구온난화 막겠나

2012. 12. 1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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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엊그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진통 끝에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효력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폐막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은 8년 더 연장되게 됐다. 그러나 일본·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빠지는 등 제재가 약해져 지구의 기상이변은 더욱 위협받게 됐다. 195개 회의 참가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간 이해가 달라 온실가스 감축 실행이라는 각론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합의안은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국제 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구 온도 상승 폭이 오는 2060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4도가량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금세기 말 상승 폭 전망치 2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15년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을 2020년 발효시킨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새 교토의정서는 일본 등의 탈퇴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만 규제할 수 있는 데다 중국이나 인도 등 온실가스 1, 3위 배출국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침수 위기에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반발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온난화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까.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출연에 대해 모호하게 합의한 것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번 합의로 당사국들은 새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문을 2015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선·후진국들이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를 통해 화석연료를 배출한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 선진국들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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