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슈퍼 특검法'으로 대통령·檢 수사 길 열어야

기자 2016. 10.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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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뒤 ‘어둠의 권력’에 대한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이제 정권의 존립마저 휘청거리게 할 정도가 됐다. 시위와 성명 등 화난 민심이 표출될 지경인 만큼 신속한 수습책이 절실하지만 힘겹더라도 냉정하게 ‘민주적 수순(手順)’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정치적 문책은 별개다. 이미 최순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特檢)’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데는 여야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런데 27일 협상 개시와 동시에 교착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도 특검법을 제정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별도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종전의 것들보다 훨씬 강력한 ‘슈퍼 특검법’이 불가피하다.

우선, 현직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헌정사 초유의 대란(大亂)이다. 또,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운용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유(類)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무엇보다도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헌법 제84조(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 문제를 특별법으로 일단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가 불가피함은 물론 주요 혐의자와 증거 자료들도 상당수 청와대 안에 있다. 이 순간에도 은폐·폐기되고 있을지 모른다. 이들을 즉각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고로 헌법학자이자 ‘친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도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27일 뒤늦게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전환했지만, 7월 말 이래의 직무유기는 그 자체로 범죄 수준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다. 필요하면 검찰의 이런 측면도 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히 특검팀을 구성해 수사하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빨리 정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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