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法院도 혼란스럽다는 김영란法 신속히 보완해야

기자 2016. 9.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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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지 5년여, 이듬해 8월 22일 입법예고 이래 4년여 만의 결실로서 반(反)부패 제도사에 특기할 만하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곳, 인원으로는 400만 명이 넘고,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문제는 국가의 청렴 이미지를 새로이하기 위한 법이 모호하기 그지없는 ‘회색 지대’ 때문에 헌법의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를 소지까지 짚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제5조 2항과 제8조 3항이 각각 부정청탁과 금지 금품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사회상규(社會常規)’ 및 ‘직무 관련성’을 둘러싼 혼란과 혼선부터 여간 심각하지 않다. 대법원(大法院)마저 27일 권익위의 사회상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허용 기준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과 관련해 권익위는 “3만 원이 넘는 음식물 제공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한다고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공식 행사나 간담회에서 5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는 게 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공정한 직무’를 위해 직무 관련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규정과, ‘원활한 직무’를 내세워 허용한 ‘3-5-10’ 상한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로펌들조차 헷갈려 할 정도로 법적 안정성을 위협한다.

법의 실질이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돼야 한다면 김영란법은 이미 절반 이상 실패한 법이다. 검·경 또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태로 무고(誣告)공화국 식으로 빗나갈 소지를 경계하는 만큼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권익위는 ‘3-5-10’ 등의 개정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명시한 시행령 제45조를 핑계 삼아 그 밖의 개정 논의 일체를 금기시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도그마에 갇혀 김영란법의 ‘본원적 결함’을 더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 제20대 국회 들어 초심(初心) 원안으로 되돌려 공직자의 범위를 다시 압축한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안(2016.7.7)과, 제19대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금지 조항을 복원한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2016.8.1) 등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혼란이 더 커지고, 법 자체가 희화화하기 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신속히 바로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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