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절 교수 파면' 교육부 新규칙, 실천이 관건이다

기자 2016. 9.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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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표절 교수’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하다. 오는 11월 말 시행 예정으로 2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항목을 신설, 비위(非違) 정도 및 과실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하게 했다. 그동안 표절 교수에 대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항목을 적용, 징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쳐온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논문 표절은 지적(知的) 생산물에 대한 도둑질이다. 절도 범죄로 여겨 가차 없이 제재하는 선진국과 달리 연구 윤리에 둔감한 한국에선 표절이 만연해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내놓은 ‘4개 교육대 종합감사 보고서’만 해도 그 배경의 하나는 온정주의임을 입증한다. 제자 논문을 표절하다 못해 자신의 단독 연구로 둔갑시키기까지 하며 연구비를 챙긴 교수 등 적발된 45명 중에 중징계는 1명뿐이었다.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교육부 신(新)규칙의 관건은 실천이다. 표절은 발상부터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 그 효과는 사립대로도 확산되게 마련이다. 함께 입법예고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한 ‘정부 지원 연구비 환수 기준’도 마찬가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반환 시한과 절차도 적시했다. 그 규정대로 반드시, 끝까지 환수해 모럴해저드가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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