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향제·다림질劑에도 유해 물질..환경부는 뭐 했나

기자 입력 2016. 5.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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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탈취제와 방향제, 심지어 다림질 보조제(補助劑) 등에도 유사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경·보건 당국이 뒤늦게나마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살균·향균제에 대한 불안이 이미 증폭된 가운데 3일에야 ‘살(殺)생물제(biocide) 관리 개선 대책’을 내놨다. 살생물질과 이들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속속 공개되는 행태를 보면 이런 대책의 실효성도 믿기 어렵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지난해 4월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스스로 유독물질로 지정한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이라는 물질이 탈취제와 방향제 원료로 사용됐다. 클로록실레놀이나, 신장과 간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나프탈렌 등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유럽연합(EU)의 생활용품 사용금지 물질 500종에 포함된 것들이다. 알고도 국민 생명을 보호할 조치를 방기(放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폐 손상 원인이 아니라고 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 다우케미컬은 이미 지난해 6월 CMIT와 MIT가 흡입 시 호흡기 염증은 물론 다량 섭취 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감정서를 내놨다는 사실이 3일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이 감정서는 최대 농도 50PPM이하여야 건강에 악영향이 적다고 했으나, 애경 가습기 살균제는 최대 200PPM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환경·보건 당국의 책임이 ‘살인 방조죄’라고 할 만큼 무겁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믿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 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전면적 조사·감사와 문책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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