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성공단 중단..'실효적 對北 제재' 확대 길 열었다

기자 입력 2016. 2.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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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란 상징성을 지녔으며, 시장과 개방의 장점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레드 라인’을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불가피하고 적절했다. 역대 정권의 좌고우면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지난달 6일의 북한 4차 핵실험 1주일 뒤에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답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합당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야 실효성(實效性)이 있는 대북(對北)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제재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조치를 취했으나, 개성공단이란 ‘앞문’이 열려 있었다. 여기에 중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에다 북·중 무역까지 유지되는 등 ‘뒷문’까지 열려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단 결의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 주는 타격이 크다는 역설적 증거다. 따라서 북한의 반발 강도가 높을수록 더 흔들림 없이 제재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단호한 국가적 의지를 과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 계기도 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 동참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북한 봉쇄를 요구한다는 것은 ‘위선’으로 비칠 소지까지 없지 않았다.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뒤집으면 ‘국제 제재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개성공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해준다. 때맞춰 미 상원도 10일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시켰다. 일본은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10만 엔 이상의 북한 송금 제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도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제시하고, 유엔에서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앞장서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은 대한민국의 ‘결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중대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비(非)군사적 조치’일 수는 없다.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늦춰선 안 된다. 한·미·일·EU의 강력한 독자 제재,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 중국·러시아의 협조 확보 등 ‘3중 포위망’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북 경제 제재는 과거 이란 경제 제재의 10분의 1도 되지 못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첫째, 개성공단 잔여 인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북한의 다양한 기습 도발을 염두에 두고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미·일·EU 연합으로 ‘앞문’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중·러가 ‘뒷문’을 닫도록 총력 외교전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연간 3억∼4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을 ‘노예 노동’이라는 인권 문제와 결합·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스위스 등에 있는 김정은 비자금을 추적·봉쇄해야 한다. 여섯째, 김정은이 5월 노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러 국경지역에 특구 설치 등 투자 유치에 열심이지만 개성공단 사례를 들어 북한은 아직 투자할 수 없는 곳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성공단 중단은 결국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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