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공허한 決議 넘어 北인권법부터 제대로 만들라

기자 2016. 2.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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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문제에 관한 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決議案)’은 절반의 효과에도 미치지 못한다. 설 연휴 기간에 찬성 243명, 기권 5명이라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된 초당적 결의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됐고, 결의안 채택 뒤에는 금방 여야 정당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결의안 하나 냈으니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비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채택된 규탄 결의안도 마찬가지였다. 이러니 국회의 숱한 대북 결의안들이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의안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곧바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개성공단 중단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인공위성 발사 아니냐”고 발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우리 경제가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지난 9일 발언에 대해, 당 대변인이 나서 ‘자멸→괴멸(壞滅)→궤멸(潰滅)’로 3차례나 정정했다.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운운하며 반발했다. ‘맹탕 결의안’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미국 상원이 10일 만장일치로 처리한 대북제제법안과 비교하면 더욱 기가 막힌다. 미 의회는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경화(硬貨) 획득이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역대 최강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상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 자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자국 기업의 피해까지 감수하면서도 결연하게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입법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는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을 방치하고 테러방지법도 붙잡고 있다.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특히 민주·진보 세력이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종북(從北)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고도 똑같은 접근 방식을 고집해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북한인권법 하나라도 제대로 입법을 신속히 마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입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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