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당의 度넘은 '법안 알박기', 국정 방향 歪曲시킨다

기자 2015. 12.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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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정족수를 사실상 ‘5분의 3’으로 올려 야당 거부권을 보장한 선진화법의 폐해가 ‘엉뚱한 법안 주고받기’라는 또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30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예산안 자동 부의(附議)시한인 2일을 계기로 드러난 폐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협상과 타협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별 안건별로 문제점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전혀 무관하거나 반대 성향의 안건을 교환하게 되면, 국가 정책의 방향을 왜곡(歪曲)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 정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해 다수 정당이 중점 추진하는 안건에 ‘알박기’식으로 버티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잡배의 행태나 다름없다.

불행히도 이런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여당이 원하는 법안과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1 대 1 비율로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놓고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지는 만큼 예산안,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일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4개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도 있을 정도로 장기간 방치된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법 등을 들고 나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만큼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것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고 비율도 5%로 높이는 것이다. 다른 법안에도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

또 다른 문제는 ‘바꿔먹기’ 대상에서 빠진 다른 중요한 안건들은 방치된다는 사실이다.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정기국회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연계 전략이 도(度)를 넘고 있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사안별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엔 ‘과반 표결’로 결정하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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