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만복 前원장의 '충격 폭로' 眞相 밝히고 처벌해야

기자 2015. 10. 5.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후반기 국가 최고정보기관을 이끌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노무현-김정일 상시 핫라인 밀담' 주장은, 하루 만에 주워담았다고 해서 흐지부지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2007년 10월 노-김 회담에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비록 외교·협상 관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우선시해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다. 또, 김 전 원장의 어느 발언이 사실이든, 기밀누설과 관련된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큰 만큼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김 전 원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면서 "기밀사항이지만 24시간 가동됐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운영됐다" "북측이 불만도 많이 표출했고, 오해라는 설명도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스스로 '기밀'이라고 했을 정도로 충격적 폭로다. 그러나 일파만파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이튿날 "직접 통화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전 원장은 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출간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2002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빈 선전갑'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의 표제는 '비밀의 엄수'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항),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항 전단)고 못 박고 있다. 김 전 원장의 1, 2일 발설과 최근 발간한 책자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은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검찰은 2007년과 2011년에도 김 전 원장의 비밀 누설 혐의를 조사해 각각 입건유예, 기소유예로 선처한 전례가 있다. 엄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노-김 핫라인 밀담'의 진상(眞相)을 가리고, 국정원직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