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기택 후보의 도덕성 의문과 大法官의 자격

기자 입력 2015. 8. 28. 13:51 수정 2015. 8.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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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보에 대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양대 쟁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및 도덕성 논란이었다. 이 후보 역시 '서울대 출신 - 50대 남성 -고위 법관 경력'이어서 획일성 우려를 더 짙게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당장 이 후보의 적격 여부와 관련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재산·병역을 둘러싸고 제기돼온 의문이다. 내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고법원의 한 축을 맡길 적임(適任)일지 선뜻 긍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후보는 청문회에서 공개 거론된 내용만 보더라도 보편적 법관상(像)에 비춰 상당히 독특하다. 우선, 2009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 특혜 논란에 싸인 외국계 사모펀드 맥쿼리인프라의 주식에 4억여 원을 투자해 2013년까지 4년간 2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과 배당소득을 올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죄악시해선 안 되지만 보통 직장인의 실력을 뛰어넘는다. '업무 중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출근 전에 직접 했다"는 대답도, 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했다면서 '맥쿼리 특혜'는 몰랐다는 답변도 궁색하다. 이렇듯 밝은 이재(理財)와 '사회적 약자 배려'가 양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의 학자금 4000여만 원 무이자 대출, 그리고 1998년 당시 4세·9세이던 두 아들과 부인 명의의 8600만 원 채권 매입 모두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 후보도 일련의 과오를 시인하고 있다. 병역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대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최종 판단을 위임받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진 않지만 임기도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 후보가 적절한지,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 흠이 없는 사람도 없다. 곧 임명 동의 표결을 진행하는 국회가 이 시대의 대법관 자격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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