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 任用부터 잡음 동반한 경력법관制, 걱정스럽다

기자 2015. 7. 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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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처음 임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법관들을 둘러싼 잡음이 심상치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비밀주의 인사의 폐해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사법부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법조일원화가 경력법관 임용 첫 단계에서부터 뒤틀리는 외양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다음의 세 측면이 대표적이다. 첫째, 지나친 비밀주의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구체적 선발 기준은 물론, 지난해 말 선발 통보된 임용 대상자의 명단 공개조차 거부해왔다"면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5일 결정 취지대로 임용 법관 전원의 변시 성적 공개를 촉구했다. 둘째, 신임 법관 37명 가운데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다. 이는 순혈주의 타파라는 법조일원화의 근본 취지부터 무색케 할 정도다. 더욱이 로펌들이 임용권에 든 재판연구원 출신에 대해 보험성으로 받드는 '후관(後官)예우' 얘기도 있다. 판사가 되기도 전에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는 셈이다. 셋째, 신임 법관 일부가 앞서 로펌에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시절의 재판부 사건을 맡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의혹도 예사롭지 않다. 서울변회는 29일 대법원에 대해 부적격자의 임용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30일 같은 유형의 의혹에 대해 해당 로펌과 변호사 모두의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로펌의 변호사는 '이해 충돌' 측면에서 '동일체(single unit)'로 보는 미국 변협(ABA) 윤리장전을 떠올리게 한다. 변협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신뢰받는 사법의 전제조건도 법관 인사의 투명성이다. 2013년 1월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의 법관 임용자격 강화가 처음부터 잡음을 동반하게 하는 제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명쾌하게 해명·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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