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끝내 공무원연금 野合案 국회 처리 강행한 여야의 罪責

기자 입력 2015. 5. 29. 14:21 수정 2015. 5.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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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공무원연금의 실질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야합안(野合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29일 새벽에 연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켜, 야당이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에 대한 타당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 재정 파탄 방지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등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당 기간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기여율을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를 20년에 걸쳐 1.7%로 낮추는 것은 개혁 아닌 땜질일 뿐이다. 국가 재정 부담이 2085년까지 333조 원 줄더라도 그 기간의 국가 재정 총부담은 1654조 원에 이른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이 2022년부터 올해 수준인 매일 100억 원씩으로 다시 늘어난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령액이 1.2∼1.5배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달리 기존 공무원은 2배 이상에 이르는 특혜도 거의 그대로다.

연금 포퓰리즘에 집착해 공무원 노조를 대변하며 개혁 시늉만 내게 한 야당은 물론 이들에 휘둘린 여당도 죄책(罪責)이 크다. 지난해 10월 28일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이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을 시작으로 기여율·지급률 모두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식의 당초 개혁안을 일찌감치 철회·포기한 것부터 잘못이다. 국가 빚을 더는 키우지 않을 수 있는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으면서 이마저 관철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모수(母數)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명실상부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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