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憲裁 결정 승복해 '무자격 조합원' 정리하라

기자 입력 2015. 5. 29. 14:21 수정 2015. 5.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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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하고 다행스럽다. 헌재(憲裁)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에 이은 두 번째 헌재 결정이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인정해 오다가 2013년 10월 정부로부터 법외(法外) 노조 통보를 받았고, 전교조는 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6월 1심 패소한 바 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초기 촌지 거부운동 등으로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없애는 데 기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1999년 10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공인받았음에도 빗나간 정치투쟁으로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고, 편향된 이념 교육으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로부터도 외면당해왔다. 2005년 당시 10만 명에 육박하던 조합원이 지난해 10월 기준 5만3000여 명으로 41%나 급감하고 20∼30대 신임 교원들이 '활동이 너무 정치적이고 과격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의 적합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지만, 상급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하면 단체교섭권 상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도부가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강경투쟁을 선언, 9명의 해직자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 전체를 버릴 일은 아니다.

전교조는 해직자가 가입할 경우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야 한다.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법치에 승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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