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판 無罪 확정과 권은희의 '모해위증' 혐의

기자 2015. 1.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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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대선 막판에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는 29일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세 줄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無罪)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1심 이후 3개 심급을 일관한 무죄 선고는, 김 전 청장에게 혐의를 씌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죄(待罪) 차례라는 의미다. 그는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했지만 1-2-3심 재판부는 "다른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지난해 7월 14일 권 의원을 모해(謀害)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형법 제152조 2항 모해위증죄는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뿐이다.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질이다.

새정치연합이 김 전 청장 무죄 확정을 두고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사실심이 한결같이 '권은희 위증'을 질책하고 난 뒤 7·30 재·보선에서 '광주의 딸' 헌사로 광주 광산을에 공천해 의원직을 바치다시피 한 정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정치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이 이젠 돌아서 '의원 권은희'를 문죄하자니 적잖이 민망할 것이다. 하지만 공익을 대표해 사법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할 책임도 검찰 몫이다. 옷깃을 여미고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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