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제개혁 의지 실종.. 차기 정부에 공 떠넘기나

2016. 7.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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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8일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초점을 둔 2016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투자 등 세제 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것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세액 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50%가량이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액공제 확대가 기대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카드 소득 공제를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되 2019년까지 연장한 것도 그간의 증세가 대부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세제 개혁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대선이 임박한 내년에 광범위한 세법 개정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는다. 문제는 세법 개정안이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 개정안으로 여겨질 정도로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흡사하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정부가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등에서 시행을 공언해 온 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도 빠졌다. 또한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 25개 중 4개만 종료하고 나머지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개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질적인 조처는 이번에도 취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복지 증대를 위해 증세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정책당국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근본적 처방을 회피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세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0년 392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19년에 2배 가까운 761조원으로 급증한다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국가재정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다시 땜질식 처방에 머문 것은 차기 정부로 골치 아픈 문제는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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