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완화 필요하나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안돼

2015. 8. 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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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규제완화점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었다. 규제완화 항목 가운데는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저수지 상류와 산지 주변에도 전보다 쉽게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했고,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도 커피숍, 편의점이나 교육·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는 생산에만 치중해 근무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난개발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보전산지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는 결국 수도권 밀집 현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수질 분야 현지조사를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별로 네 차례 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두 시기만 조사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추장스러운 절차로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에 정부가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주된 원인은 사업자가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을 누락시키거나 저감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편에 서는 지역주민, 경제부처 등과 싸우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서처럼 여러 차례 보완·사업범위 조정을 요구하면서 여론의 지원을 업으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서 협의 시 보완·조정 요구 횟수를 2회로 제한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말하는 ‘질적인 규제개선’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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