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군기지 시위대에 구상권 청구는 당연

2015. 8. 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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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돈 273억원을 물게 됐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시위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14개월이나 지연된 탓이다. 기지 건설업체인 삼성물산이 공기 지연에 따른 자재 임차료,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등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이같이 배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다.

제주도와 가까운 이어도 해역은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 된지 오래다. EEZ 및 어업수역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다. 중·일은 이 해역에서 해군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 곳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함정을 파견하는데 중국은 18시간, 일본은 21시간 걸리는데 비해 현재 우리는 23시간이 걸린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8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역·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제주 근해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특히 생존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유 100%)와 식량(70%)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이곳이 봉쇄되면 오래 버틸 수가 없다.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확보와 영해 주권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꼭 필요하다. 안보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

기지 건설에 반대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다. 무려 30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기지 건설 반대시위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순수성을 잃었다. 이들의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렇기에 군의 구상권 청구 방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들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환수해 법의 엄정함과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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