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얼음판 국회 순리대로 풀어야 정상화 가능하다

2015. 7. 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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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거부권 정국 출구전략 찾았으니 이제 대통령의 차례.. 그것이 민생현안 처리의 지름길"

그나마 다행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해서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의 칼을 빼든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수가 결과적으로 여야를 오월동주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대(對)국회 선전포고에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이라는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로 함으로써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결정했다.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의결은 헌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절차다.

다만 새누리당은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엔 불참키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에다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새누리당의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물론 표결 불참을 바람직하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그걸 꼬투리 삼아 정쟁을 부추긴다면 국회를 정상화시킨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의사일정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비록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계파 간 전면전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정상적인 당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국회가 뇌사상태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설상가상 당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조율을 위한 고위 당정청회의는 벌써 한 달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메르스가 엎친데 그리스발 금융위기까지 덮쳐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지만 제때, 제대로 처리될지 의문이다. 추경안은 국회 협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누구보다 추경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협력과 대화의 상대가 아닌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니 나라의 비정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 다툼을 당장 끝내야 한다. 실익이 없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위만 떨어뜨린다. 야당에 이은 여권발 정쟁으로 허송한 기간이 너무 길다. 국회가 거부권 정국의 출구전략을 찾았으니 이제 대통령의 차례다. 그것이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는 추경 등 민생현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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