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 倂記든 아니든 최저임금 결정 서둘러라

2015. 7. 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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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근로자(노동계)위원, 사용자(경영계)위원, 공익(전문가)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7차 전원회의가 29일 열렸으나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 의결시한(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데 그 전에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팽팽해 진통의 연속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5580원보다 79.2% 오른 1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행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티격태격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시급과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을 병기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월급 병기는 5차 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제기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월급을 병기하면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해당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한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6차 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월급 병기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에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월급 병기 문제는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고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해마다 노사가 대립하는 최저임금 심의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에 따른 단계적 인상을 한다거나 최저임금 적용 기준에 관한 기본 틀을 도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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