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와 첫 ISD, 최선의 대처법 찾아야

2015. 5.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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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열리는 한국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D는 투자보장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의 투자자들이 특정 국가에 투자했다가 해당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재판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부터 지나친 투자자 편향성이 있다는 독소적 내용 때문에 쟁점이 됐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킨 데 이어 차별적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00만 달러(5조1328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가 열려 1∼2년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 재판을 의미심장하게 지켜보는 것은 한국정부와 외국 투자자가 벌이는 첫 ISD인 데다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엄청난 파장이 밀려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패소할 경우 우선 거액을 물어줘야 하는 데다 우리의 대응 능력을 우습게 본 외국 투자자들의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론스타 외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제석유투자회사 자회사 하노칼이 중재재판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갖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밀실주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론스타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려 5조원의 배상을 청구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재판 일정,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수조원에 이르는 국제 소송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엔텍합과 하노칼의 중재의향서 접수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에서도 ISD 투명성 규칙을 제정한 바 있는데도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이란 사실을 알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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