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감찰관실 6명 해직, 정부의 국감 방해 도를 넘었다

2016. 9. 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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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 방해 공작이 갈수록 가관이다. 인사혁신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별정직 6명에게 지난 27일 퇴직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을 지휘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이미 면직됐으므로 함께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 시행령과 법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30일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후안무치한 꼼수이기도 하다.

특별감찰관실은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비서실 직원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설치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실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여부를 내사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감에서 자신이 아는 내용을 증언하겠다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지난 23일 돌연 수리됐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리를 미뤘다. 그러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돌연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여기에 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논란 많은 퇴직 통보가 보태졌다. 국감에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실 직원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셈이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하도록 돼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을 뿐이다. 또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에는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도 해당된다.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개월 안에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실을 공중분해,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정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야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안종범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할당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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