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타협으로 이뤄낸 '공무원연금 개혁'

2015. 5. 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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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막대한 재정 소요, 미래 세대의 가중되는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성사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뼈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단일안을 바탕으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합의한 틀대로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월 급여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내용이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구조에 따라 향후 70년간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뤄내지 못하고 재정절감 효과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의 모양을 갖춰 성안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만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기에 가능했다. 연금 개혁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모범답안을 찾기 힘든 사안에서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타협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궈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은 노동과 교육 등 다른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귀한 교훈을 남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필두로 전반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다루게 된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빈곤과 노후대비 사각지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열악하다.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져 2028년에는 40%가 되고, 연금 수령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사각지대 해소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연금가입자 대표,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다시 한번 사회적 대타협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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