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발' 당한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자들

2015. 5. 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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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를 한 혐의라고 한다. 고위 공직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와 낭비적 시설 건립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공익소송으로 그 의미를 평가할 만하다.

현직인 최 지사와 김진선 전 지사에 대한 고발 이유는 강원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알펜시아 리조트, 가리왕산 중봉 활강스키경기장, 횡계리 올림픽 개·폐회식장 등의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한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과 위원인 염동열 의원은 평창올림픽 지원 법령을 개악해 재정손실을 입혔다는 게 고발 이유다. 또 문대성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1국가 1도시 개최 원칙을 폐기한 '아젠다 2020' 논의 과정을 정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통보하고 분산 개최 논의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저버렸다고 해서 고발당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규모 환경파괴와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그동안 시민·환경단체 등이 줄기차게 지적했던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강원도, 평창조직위 등은 이들의 목소리에는 한사코 귀를 막고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자초하는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작 며칠의 경기를 위해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500년 원시림을 베어내는 일까지 버젓이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패와 후유증이 뻔히 예상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밀어붙인 공직자는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번 소송이 법령 개악을 주도하고 분산 개최 논의나 노력을 회피한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와 그에 따른 무리한 시설 건립이 정치적 치적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나아가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늦지 않다. 의지가 있고 엄중한 상황임을 안다면 말이다. 정치적 무리나 정책 판단 잘못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분산 개최 등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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