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2016년부터 의무화 '퇴직연금제도'

박수진기자 입력 2014. 9. 12. 14:21 수정 2014. 9.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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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확정기여·개인型 중 택일.. 보호 한도 개인당 5000만원까지 확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6%의 4배가 넘는 48.5%에 이른다. 대다수 국민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셈이다. 2012년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나이에 비해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40년을 가입해봐야 소득 대체율이 47%에 불과하다. 개인연금이 1994년, 퇴직연금이 2005년 도입되면서 사적연금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 10년째지만 가입률은 2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많고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92%나 된다. 정부가 지난 8월 27일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중심으로 바뀌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이고, 퇴직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사적연금이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기업 복지제도를 말한다.

기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기업이 사내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가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가 발생해도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기업들의 도입 현황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5년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올 6월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15.6%에 불과하다.

특히 퇴직금은 기업이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해 체불되는 사례가 꾸준히 생기고 있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체불임금 총액 1조1930억 원 중에서 퇴직금이 38.3%(4571억 원)에 달할 정도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적연금 도입률이 76%에 달하지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적연금 도입률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요컨대 국민 대다수가 아는 대기업은 거의 모두 사적연금을 도입했다고 보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3. 퇴직연금의 종류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이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변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4. 원금 손실의 우려는

현재 퇴직연금은 예금, 적금 등 다른 금융 상품의 잔액 규모와 합산해 5000만 원까지만 보호(지급보증)돼 수급권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는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다른 금융 상품과 구분해 퇴직연금만 별도로 개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DC형과 IRP형 적립금에 대해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5000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5. 수익률은 얼마나

지난해 주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대로, 각종 수수료를 빼면 실질 수익률은 연 1∼2%대였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3%였던 것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 수익률은 제로에 가깝다.

호주(17.5%) 등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퇴직연금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4.2%) 수익률과 비교해도 매우 저조한 수치다. 올해 2분기에도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평균 1%를 넘지 못했다.

반면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퇴직연금펀드는 지난 1년간 원금을 까먹은 펀드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펀드가 27.4%로 가장 높았고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펀드가 23.5%로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87조 원 가운데 81조 원(93%)이 원리금보장형이고 실적배당형은 5조 원(6%)에 불과하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안전판이라는 이유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6. 가입시 세제혜택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개인연금 포함)가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400만 원이 한도인데 퇴직연금용으로 300만 원의 한도를 추가 적립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한 것이다.

예컨대 DC형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불입하면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36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DB형 가입자의 경우 현재 자유롭게 추가납입 할 수 있는 계좌가 없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찾아가서 IRP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300만 원 한도로 연금을 추가 적립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30% 줄어든다.

7. 소득별 퇴직급여 세금은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게끔 유도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를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 차등공제로 바꾸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40%의 정률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고액 퇴직자는 공제율이 40%에서 15%로 줄어서 세 부담이 늘지만 나머지 퇴직자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는 퇴직자 세 부담은 늘고 그 미만이면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퇴직급여 공제대상 281만 명 중 2%인 5만3000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8%는 부담이 준다.

8. 중도해지 불이익은 없나

우선 중도해지 없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올 12월까지 연금담보 대출상품을 개발해 내놓기로 했다.

지금도 연금담보 대출상품이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담보대출 사유도 너무 엄격해 번번한 중도해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도 고쳐서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선고 등으로 제한된 담보대출 가능 사유에 학자금과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넣고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득이하게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매기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가입자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에 한해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12% 분리과세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연금소득처럼 3∼5%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9. 단기근로자 가입 가능여부

현행법으로 보면 근속기간 1년이 안 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빠져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 연말 법을 고쳐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3개월을 최저 근속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0만 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상당수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10.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계약한 금융회사에 맡겨 운영했다. 이 같은 계약형 방식의 경우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맡기는 제도다.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을 결정한다. 퇴직연금 적립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직접 돈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박수진·조해동·박정경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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