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작계 공개하라는 의원, 우물쭈물하는 군

정용수 2015. 10. 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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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br>정치국제부문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5일 오전 9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 의원들과 합참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주제가 이례적이었다. 한·미가 새롭게 작성한 ‘작전계획(작계)-5015’가 보고될 예정이었다. 합참과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작계 보고 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다.

 국회는 ‘내용’을 알아야 예산과 법률로 도와줄 수 있으니 ‘작계-5015’를 국방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합참은 작계가 고도의 군사기밀인 만큼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의원들에게라도 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묘안을 짜낸 게 ‘간담회’를 여는 것이었다. 간담회는 여느 국회 회의와는 달리 속기록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합참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군사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작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설명은 하되, ‘작계’라는 표현은 달지 않았다. 문제는 간담회에서 합참 관계자의 발언이었다. 내용을 설명하면서 합참 관계자는 “이게 작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합참이 이렇게 나오니 의원들도 만족할 리 없었다. 의원들은 정두언 국방위원장에게 “합참의 작계 보고 날짜를 정식으로 다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작계에 관한 국회 국방위의 논란은 지난달 11일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시작돼 20일 이상 끌어왔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로 정리되기는커녕 다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작계가 자꾸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국가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국회나 군이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가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지만, 작계만큼은 의원들이 아예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작계-5015의 경우 미군과 함께 작성했다는 점에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미 간의 군사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군의 대응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기관이든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 법률 4조1항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계의 경우 군사비밀로 지정돼 있다. 야당의 한 국방위원조차 “군이 법률적 근거를 대면서 작계를 공개하는 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군이 작계를 공개한다고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실컷 설명을 한 뒤에는 작계가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부터 납득하기 힘들다. 국회더러 “작계 문제로 논란을 계속하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정용수 정치국제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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