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문화재 관람료 어찌하오리까

최종권 2015. 5. 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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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최종권</br>사회부문 기자

“절을 방문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돈을 내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속리산국립공원을 찾은 김영중(46·청주시 내수읍)씨는 등산로 입구 매표소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공원 내 법주사에서 받는 문화재 관람료 4000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김씨는 “절엔 가지 않고 등산만 할 것”이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관람료를 안 내면 못 지나간다”는 완강한 입장에 결국 돈을 내고서야 매표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적게는 1000원, 많게는 4000원까지. 국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에겐 내자니 아깝고, 안 내면 ‘길막(길을 막다)’을 당하는 문화재 관람료 시비가 또 불거졌다. 이번엔 속리산 법주사에서다. 법주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부터 1인당 4000원(성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법주사 관람객은 물론 일반 등반객 모두에게 받는 돈이다. 법주사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징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럼에도 등반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자 충청북도는 최근 법주사에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신 관람료 연간 수입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관람료 때문에 속리산 관광객이 10년 전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 주변 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법주사는 “국보급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관람료는 필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법주사가 공원 입구로부터 1.8㎞ 들어가 있는 만큼 매표소를 절 앞으로 옮기면 등반객의 불만도 줄 것”이라고 재차 제안했지만 법주사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단 법주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최근 경북 청송군 주민들은 주왕산국립공원에 있는 대전사가 관람료를 받는 데 대해 “등산로와 한참 떨어진 절에서 관람료를 받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크다”며 관람료 폐지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작 갈등을 조율해야 할 문화재청은 “몇 차례 종단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힐 뿐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문화재 보호·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찰 측 주장은 공익적 측면에서 분명 타당성이 있다. 등산로 일부가 사찰 소유인 점도 존중돼야 한다. 사찰 주변의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그럼에도 해법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갈등이 되풀이되는 걸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매표소 위치를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볼 뿐이다.

최종권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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