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의총, 표결로 간다면 한쪽이 치명상..바람직하지 않아" ①

2015. 7.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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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7월 7일(화요일)□ 출연자 : 김용남 의원 (새누리당)

[홍지명] 어제 국회법 재의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침묵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친박계는 어떤 입장인지 친박계이면서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김 의원께서도 어제 표결에 불참하셨습니까? 퇴장하셨습니까?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지도부는 퇴장 여부는 자율에 맡겼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퇴장하셨습니까?

[김용남] 저는 5월 29일 새벽에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도 찬성을 안 했고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전부터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수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고요.

[홍지명] 그랬군요. 그런데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처음엔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적인 게 아니라고 봤는데 나중에 야당이 주장하는 거 보니까 강제성이 있더라, 그리고 청와대에서 반발하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나온 걸 보니까 법의 위헌성이 보이더라, 그래서 첫 표결 때와는 판단을 달리하게 됐다는 얘긴데 다른 의원들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김용남] 저희가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이 너무 갑자기 들고 나온, 야당에서 요구해서 갑자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데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처음에 안건이 올라온 이후에요. 그래서 사실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5월 29일 새벽 4시쯤 통과가 됐는데요. 이 국회법의 내용은 이게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에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깊게 검토를 못했었구나, 이런 일종의 반성이 있었거든요.

[홍지명] 정의화 의장,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정두언 의원이 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결 불참은 위헌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용남] 근데 헌법에는 국회 재의에 부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부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리고 5월 29일에 본회의가 통과된 이후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야당 측의 약 135석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이 그 이후에도 무조건 찬성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법률로써 확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표결에 불참해서, 이건 거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표결불참이라는 방법은. 그래서 또 헌법에 언제까지 재의에 부친다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위반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헌법은 재의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표결에 불참하는 것 자체는 위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김용남] 예, 그것도 의사표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바 박근혜법으로 이름 붙여서 그대로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용남] 이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을 17년 전에 당시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에 공동발의를 한 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정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홍지명] 조건부라는 말씀이군요.

[김용남] 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다소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한 법률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소위 시행령 제정 권한이 국회에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렇게 한 번 큰 혼란을 겪었는데 비슷한 문제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놓고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소위 입법만능주의 아니면 여야합의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바로 치받듯이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당 내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도 거취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어제 국회법의 사실상 폐기가 결정된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리더는 나설 때하고 물러설 때를 적절히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홍지명] 주변에 무슨 힌트, 거취에 대한 힌트는 좀 들리는 게 있는지,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있는지, 뭐 좀 들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남] 본인은 그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무성 당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권유하는 쪽으로,

[홍지명] 어제 독대를 했다고 그러죠?

[김용남]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사퇴 의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반응을 보여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홍지명] 오늘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추경안 처리까지는 버틸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시간을 좀 더 줘서 그렇다면 7월 국회까지 뭔가 일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 듯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용남] 지금 이제 추경안 처리까지 계속 원내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추경안은 여야가 이미 예결특위가 다 구성이 돼있고요. 그리고 추경안은 예결특위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위원장도 뽑았고 양당 간사, 예결위원 해서 50명이 이미 다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추경을 이유로 해서 7월 말까지 더 있는 것은 조금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것이 아닌가, 원내대표 사퇴라는 게 사실 정치권을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 1년 짜리 원내대표로서 일을 하다가,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조금 일찍 사퇴하는 건데,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좋은 타이밍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지명] 오늘까지 무슨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총 소집합니까?

[김용남] 지금 의총소집요구서에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 이것이 아마 오늘 중으로는 제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제출이 되면 이번 주 후반부 정도에는 의총이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 아마 오늘 충청권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지명] 그런데 의총 열어서 재신임 여부를 예를 들어서 표결을 한다든지 하면 친박계가 이길 수는 있습니까?

[김용남]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사실 표결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결이 돼서 재임하는 것에 더 많은 표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당청 간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퇴하는 쪽에 더 많은 표가 나온다면 정치인 유승민이 그야말로 이건 원내대표 사퇴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진행경과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그때 가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것을 정말 표결로 한다고 하면 양쪽 중에 어느 한 쪽은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기간 거취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김용남]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은 바라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일을 계속 잘 해야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일이 잘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최고위원들이 적절한 시점에 자진사퇴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당 내 일도 돌아가야 되지만 여야와의 협상이라는 일도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사퇴를 하게 되면 추경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될 일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김용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예결특위가 이미 구성이 돼서 첫 번째 회의도 끝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맡기면 예결특위에서 추경은 알아서 심사하고 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7월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사퇴하고 나면 바로 저희 당의 의총을 열어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와 야당이 교섭을 하면 되고, 사실 원내대표 교체로 따지면 야당이 훨씬 많이 바뀌었거든요. 야당은 임기를 못 채운 원내대표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후임 원내대표에게 맡기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홍지명] 어젯밤에 민생경제법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근데 이것은 여야가 이미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가 됐던 법안이고요. 그리고 어제 처리한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위 클라우딩펀딩법 같은 것들을 처리했는데요. 이것은 야당도 이미 다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기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확인까지 했던 사안인데, 중간에 잠깐 야당이 국회법 표결이 불성립된 이후에 한 30분 정도 의총을 하고 오겠다고 해서 잠시 정회한 사이에 야당이 그냥 안 들어오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본회의 불참선언을 했는데, 약속도 안 지켰지만 왜 이미 문제가 없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가버렸는지를 오히려 야당이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이것을 새누리당을 비난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수원 출신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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