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게임시간 선택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김수연 2016. 10.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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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 방문 제한시간 표시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신청 제한 시간은 자유롭게 설정 여러번 변경하는 것도 가능 게임과몰입 문제 가정내에서 해결 '장점' 게임문화재단사이트서 자녀 게임이용 파악 청소년 본인 신청땐 전화로도 간단히 가능 부모가 설정한 시간 자녀가 변경할순 없어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게임 과몰입을 스스로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인데요.

현재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게임업체)에게 특정 시간·기간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해달라고 신청(게임 이용 제한 신청)하면 게임이 이에 맞게 서비스됩니다.

게임 이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를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시간 선택제는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알고 있는 부모라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사이트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게임문화재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적용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종류를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다음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게임사이트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해 신청하면 됩니다.

게임이용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제한할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1년간 게임이용 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게임 이용자인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이용자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전화를 건 이와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는 없습니다.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와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게임 시간을 설정해 놓고 여러 번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 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를 통해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학교나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도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신청자가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후,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정보로 게임회사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접수한 게임 회사는 제출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 사실이면 신청 내용에 맞게 게임 시간을 제한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 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타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셧다운제가 적용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아예 0~6시 사이 온라인게임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선택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 과몰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장기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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