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같은 약인데 왜 더 비싸? 아침과 저녁 약값 다른 이유

김재현 입력 2015. 7. 29. 19:10 수정 2015. 7.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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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A씨. 최근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들고 퇴근 후 단골 약국을 찾았다.

30일치 약을 받고 결제한 A씨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히 지난달에는 만 원짜리 1장으로 약을 샀었는데 이번 달에는 약값이 1만800원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약값이 오른 것이냐"고 물었다. 약사는 "약값은 그대로"라고 답했다. 대신 "약을 사러 온 시간 때문에 약제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르면,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제비에 가산료가 붙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종일 가산료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는 약제비 가운데 약사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가 30% 더 비싸진다. 쉽게 말해 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지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가산 대상이 되는 조제료는 약 30일치를 기준으로 7100원이다. 조제 기본료와 복약 지도료는 각각 1300원, 830원 정도 된다.

통상 30일치 약을 사러 가면 약 9200원의 약사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런데 30%의 가산료가 적용되는 시간에 약을 사면 이 비용은 1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A씨는 지난달과 이달의 약제비 영수증을 비교해 봤다.

지난달 3만3580원이었던 약제비 총액이 이달에는 3만6330원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을 사러 갔지만 이달에는 저녁 7시 약국에 들러서 가산료가 붙은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전체 약값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나머지 30%를 A씨가 부담해, A씨의 비용은 약 10% 증가했다.

◆ 20년된 ‘약값할증제’ 왜 몰랐을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른바 '약값 할증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장려해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약국을 찾는다. 이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비 가산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등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약국이 멀어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사러 갔는데 평소보다 비싼 약값에 놀랐다"며 "다음부터는 힘들더라도 내가 낮에 약국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온라인에 적었다.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불편 분야의 주요 민원 사례로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약국을 이용하면 가산료가 붙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적극 홍보해주세요"라는 내용을 꼽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영업시간에 따라 소비자 부담금이 변한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복약 지도료를 내고 있지만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비용 증가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안내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관 기사]☞ [뉴스터치] 약값에도 할증 붙는다?

김재현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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