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2년 청렴도평가 기본계획 발표

2012. 3.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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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 '정책고객'도 평가자로 참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 종류의 평가(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③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대한 2012년 평가 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

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위험도 측정,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680여개 기관 대상(올해 11월 발표 예정)

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 평가(기관이 자율 시행, 2011년 첫 도입해 158개 기관·6,400명의 고위직 대상으로 실시됨)

③ 반부패 경쟁력 평가 - 부패 취약분야에 한해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 평가, 200여개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공직유관 단체 대상(연말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올해 평가계획의 가장 큰 변화로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 기관의 민원인과 기관 내부 직원들 외에 정책고객을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 기업인, 산하기관·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 주민 등 다양한 정책고객들이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금품·향응 수수 외에 내부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는 행위나 전관예우와 같이 국민들이 부패로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외에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제를 적용해 부패행위 공직자가 많고 부패금액이 클수록 청렴도를 감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해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공직유관단체 평가에 적용해 부패사건이 많이 일어난 공기업 등의 평가에 활용할 것이다.

대형부패사건이 자주 발행하는 금융분야와 국민들의 부패인식에 비해 개선도가 더딘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중점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대상은 금융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고위직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총 158개 기관에서 6,400여명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고위직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문의 관심도가 높았으며, 평가대상 고위직의 78%가 고위직 평가의 부패방지 효과성을 인정하고 주기적·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고위직의 특성에 맞는 '윤리 리더십' 관련 지표를 추가로 발굴하고, 반부패 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모형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내·외부 평가자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준점수 체계를 도입하여 평가 관대화 경향도 방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시·도 교육청의 학교장 평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적인 부패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도 올해는 평가지표를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투입측면의 반부패 노력뿐만 아니라 성과· 수범사례 등까지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관의 특성 및 업무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설문조사·실적지표·언론 모니터링 결과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1회성·단발적 반부패 노력보다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국가부패인식지수 개선 노력 등 제도적·시스템적 개선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청렴실천 성공사례를 집중 발굴하여 각 기관에 전파하고, 국제사회 홍보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청렴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청렴도 측정,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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