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주, 리딩타운 사업설명회 3월 20일~21일 실시

2012. 3.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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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최근 많은 분들이 E-2 비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비자와 달리 미국 내에서 E-2 신분을 유지하는 한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부모가 이 비자를 받으면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국공립 초, 중, 고는 무료로 다닐 수 있음은 물론 공립대학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으며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2 비자는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E-2 배우자가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는 방법과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E-2 비자가 아니고, E-2 신분이기 때문에 체류허가 기간이 살아 있더라도 미국 밖으로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비자를 받으므로 해외여행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E-2 비자를 받기 위한 이민법의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이민법 혹은 이민국이나 미국무부 규정에 의한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자액수에 관한 것이다. 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금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상당한(Substantial) 액수'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E2 비자를 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3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비자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충분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을 제외한 최소 1-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 단 둘이서 일하면서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체라면 비자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이 당장에 갖추어져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E-2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며, E-2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E-2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등에 투자하였다가, 미국에서의 체류도 불가능해지고, 사업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주는 위에서 언급한 E-2 투자비자 고객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금번에 미국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딩타운(Reading Town)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리딩타운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관으로 1986년 설립되어 독서와 발표(Presentation)를 통한 영어교육 방법으로 현재 미국 및 캐나다에 50여 곳, 한국에 40여 곳의 학원을 직영 혹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로 영어권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의 90개 캠퍼스에서 약 2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표적인 학원 프랜차이즈이자 교육 브랜드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등 15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리딩타운 학원을 직접 탐방하고 돌아온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토요일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의 주류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며, "정규학교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주는 리딩타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리딩타운 본사의 관계자도, E-2 비자와 연계된 사업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처음에 투자를 망설이시던 분들도,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현재 영업 중인 리딩타운을 돌아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투자를 결정하신다"라며, "25년의 역사가 리딩타운 사업의 안정성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명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여 새로운 학원설립을 준비 중이며, 미국과 한국에서 투자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이주의 관계자에 의하면 "리딩타운 본사에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E-2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며, 또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투자금의 상환도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다"고 한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0일(화), 21일(수) 이틀에 진행되며 장소는 국민이주 세미나실(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전방 100M 한신인터밸리24 서관 7층)이다. 문의나 예약은 홈페이지(www.kmmc.co.kr) 혹은 전화(02-563-5638)로 가능하다.

출처: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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