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 교총 규탄 성명
(서울=뉴스와이어)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3천만 원을 선고받고 직무복귀 하루 만에 끝내 악수를 두었다. 한국교총 등 많은 교원과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한 채,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허탈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잘못으로 구속기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모자라,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등 법적문제,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재의요구를 부정하고 이를 철회한 것은 결국 그만큼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한부 직무복귀기간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재의 철회는 곽교육감의 직무복귀라는 변수 외에 바뀐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교과부가 다시 법에 근거한 재의요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게 되었다. 시의회 통과, 재의요구, 재의철회, 재의요구로 이어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혼란과 갈등 속에 과연 곽 교육감이 밝혔던 '모두의 교육감'이 있는 지 엄중히 묻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교육계에 대한 인식 저하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며, 이러한 교육 희화화와 혼란의 모든 책임은 곽 교육감 스스로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곽노현 교육감은 안양옥 교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강행 철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재의를 철회하였다. 이제 한국교총은 더 이상의 호소와 대화가 의미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곽 교육감 퇴진운동,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제기 및 불복종운동,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출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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