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의 엄정숙변호사

2011. 3.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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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명도소송절차, 비용 등 진입장벽 낮춰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를 운영하고 있는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전문법률사무소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는 부동산분쟁 유형 중에서 부동산명도문제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전문분야로 다루고 있다. 임대차계약과 같이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관계는 언제나 소유주와 사용인간에 일정한 계약관계를 거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수익관계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이 임대차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분쟁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명도 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내보낼 수는 없다. 즉 소유자는 법원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명도판결을 이용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명도소송절차라 한다. 명도소송절차는 세부적으로 보면,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승소판결문을 받은 뒤 법원의 명도집행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분쟁유형 가운데서도 다시 세분화하여 명도소송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불법적인 건물점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필수적이다. 명도소송은 상호 이해관계로 인해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를 이용하면 사건 해결이 용이하다.

명도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소비자 반응 뜨거워!

엄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가기 위해 명도소송 진행절차 등에 대한 벽을 대폭 낮추었다" 고 말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명도소송 의리인들의 호응은 무척 높은 편이다.

또 명도소송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임차인과의 대면 절차 즉,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수월치 않고, 감정적인 싸움에 까지 치닫게 되어 심리적 부담조차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사건해결이 용이한데,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들은 실제로 명도소송분야 전문 변호사를 많이 찾는다"는 것이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측의 설명이다.

저렴한 변호사 수임료 명도소송 진입장벽 허물어

변호사선임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도 높은 변호사 수임료로 인해 명도소송의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에서는 국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변호사 수임료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명도소송 의뢰인들은 명도소송을 해도 당연히 가져야 할 자신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일 뿐 얻는 것은 별로없다. 불법점유자의 연체금이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연체료가 보증금을 넘는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료까지 고액으로 책정될 경우 의뢰인은 쉽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변호사 선임료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따라서 "명도소송절차를 밟고 싶어도 고액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해 고민하는 의뢰인이 저희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를 이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조언이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의뢰인들은 상당수 상대방으로부터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적, 물적 고통 속에 있는 의뢰인들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라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문의) 02-593-5035

(끝)

출처 : 뉴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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