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도군 행정지침 발견" 초대군수 배계주 후손 공개

입력 2011. 1. 4. 16:22 수정 2011. 1.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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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에서 발표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되고 2년이 안 된 1902년 4월,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 '울도군 절목(節目)'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울도군 절목'은 1902년 당시 울도군의 치안상황 및 재정, 조세징수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선포한 이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실제적으로 경영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울릉군은 개군(開郡) 110주년을 맞아 치른 '군민의 날' 행사에 초대 울도 군수였던 배계주의 후손과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가장 먼저 상부에 보고했던 군수 심흥택의 후손을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배계주의 외증손녀(이유미 씨)가 소장하고 있던 울도군 및 배계주 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울릉군 문화관광과 김기백 과장은 심흥택과 배계주 후손을 찾아내는 일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다.

이 자료에는 1902년 당시 내부(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절목 외에 배계주 임명 교지, 배계주 및 아들과 손자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회장 국방대학원 김병렬 교수)에서 이 자료를 넘겨받아 발표했다.

이 절목에는 내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다. 내부 대신의 재가를 받은 후 다시 총리대신 윤용선의 재가를 받기 위해 올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배계주가 소장하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내각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사정에 밝은 배계주 군수로부터 울릉도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부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절목으로 제시해준 것이다.

절목은 일본인이 몰래 목재를 베어가는 일을 엄금할 것,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 금지 및 위반자 엄벌, 관청은 보수하여 쓰고 민폐를 끼치지 말 것, 상선(商船)과 화물에는 세금을 매길 것, 관리에게는 급료를 지불할 것과 그 액수 등을 지시하고 있다.

군수 이하 향장, 서기, 사령 등의 급료는 보리와 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군수 급료는 봄에는 보리 60섬, 가을에는 콩 40섬으로 합이 100섬으로 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이 절목을 언문으로 바꿔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배계주를 군수로 임명한 사실은 1900년 11월 29일 관보에 실려 있는데, 공개된 교지에는 1902년 3월 7일로 되어 있다. 소송사건에 연루되어 잠시 군수직을 박탈당했다가 재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절목이 작성되던 당시에는 배계주가 군수로 재직 중이었다.

'절목'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에 의하면, "배계주는 울릉도 사정에 밝은 자로서 1895년부터 도감으로 일하면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을 막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 사람이다. 울릉도에 학교를 세웠고 울릉도 상황을 즉각 상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도감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 일본인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음을 절감한 배계주가 계속 건의한 결과 군으로 격상되고 군수가 두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공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유미림 박사는 "그동안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사실은 알려졌었으나 그 후 울도군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사료가 드물었는데, 이번 사료는 중앙정부에 의한 울도군 관리실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사료로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절목에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했던 울도 군수에 내려진 행정지침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 하여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이전에 당시 돌섬이라 부르고 한자로 '석도'로 표기했던 독도를 대한제국이 실효적으로 경영한 증거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출처 :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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