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예산 2011년(안) 8개 부처 887억원 규모"

2010. 11.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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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분석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의 부처별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과제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별로 나누어 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으로 급증(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8개 부처 3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사업 검토,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상담인력 부족,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필요, 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종합적으로 분석.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제시.

◇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10년 11월 현재 8개 부처 30개 세부사업 수행

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으로 급증.

2011년 예산안은 88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7억원(41%) 증액.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안의 특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행 159개소에서 200개소로 지원 대상 확대(114억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 수행 인력을 현행 2,491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242억원)

-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정보육료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112억원)

△ 지방자치단체도 시·도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

16개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60억원, 2009년 143억원, 2010년 97억원, 2011년 예산안은 108억원을 편성.

16개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46억원, 2009년 110억원, 2010년 127억원, 2011년 예산안은 167억원을 편성.

◇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 유사사업 중복 검토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중복.

다문화 인식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이해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중복.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중복.

△ 부부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해체 다문화가족 보호 필요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가 중앙 1개소, 지역 6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하여 16개 시·도에 1개씩 상담소가 설치되도록 예산증액 필요.

가정해체 이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안정, 취업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강구.

△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운영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의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성 추구.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전문인력 양성근거 마련.

◇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필요

-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로 하달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의 정책 수행.

- 중앙이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 부여.

-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활성화할 필요.

정책총괄부처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프랑스는 4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신설하였고, 독일은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처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면 유사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을 방지하고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운용 및 제도 개선 과제

△ 예산 운용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이관

여성발전기금 편성의 문제점

-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여성발전기금이 2011년부터 고갈될 가능성이 높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기금 스스로 존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반회계로 이관필요

- 기금은 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경정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등 사업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회계보다 취약.

-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기금사업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중복수행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유사한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효율성 검토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취·창업지원은 연계실적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센터가 취·창업교육이라기 보다는 문화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효율성 검토 필요.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조정.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등에 한정되고 연계실적이 7.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지원사업의 문제점

- 상담인력의 92.4%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어 상담사업의 질 저하.

- 서울 영등포구는 상담인력을 2명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나 부산 사상구는 상담인력을 65명 확보. 그러나 결혼이민자 수는 서울 영등포구가 4,404명이고 부산 사상구는 734명으로 상담인력 운영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 상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여성가족부가 지침으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사업으로"상담지원"을 규정한 것이라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인원 및 상담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소득상위 30%(2010년 436만원-4인기준) 이상에 속하는 가구는 다문화가정일지라도 생활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소득기준 설정 필요

△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센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임.

사업대상인 결혼이민자 수, 한국어교육인원·상담실적 등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 차등배분 기준 마련.

○ 거점센터 시·도별 1개소 설치

거점센터가 권역별로 선정의 문제점

- 권역별로 지정되어 현행 행정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매칭(matching)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거점센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

6개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점센터를 16개 시·도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 필요.

○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2010년 지정된 병합형센터의 경우 수도권(75%)을 위주로, 시(91%)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센터 위주로 지정하였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이 수도권 위주 또는 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제도 개선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센터평가를 취합하여 시·도별 평균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 마련 필요.

△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한국어교육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필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2호)을 근거로 설치.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업무 규정

현행법을 개정하여 중앙센터-광역센터-지역센터의 센터별 구분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 필요.

(끝)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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