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국세청 전송 안 하면 가산세 부과
(서울=뉴스와이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A기업의 담당자 홍길동씨, 거래처들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데 익숙해 내년도가 되어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해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이달부터 전송을 시작했다.
이처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내년 1월 1일로 코 앞에 다가왔지만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www.smartbill.co.kr)를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장기호)은 최근 자사의 80만 사용 기업에게 국세청 전송 방법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결과, 전화 문의가 폭주하는 등 세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의 사업총괄 오동균 전무는 "발행과 전송일이 늦을 경우, 지연 가산세 등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전송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개하고 "익월 7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면 가산세를 비즈니스온이 100% 보장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해 고객들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제도 준비를 돕기 위해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세무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배울 수 있는 설명회를 12월 1일 개최한다. 장소는 왕십리역 앞 성동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이며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석 예약은 www.smartbill.co.kr
출처: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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