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삼성생명 불법 회계처리 비호,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

2010. 10.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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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삼성생명 비호 허위답변에 대해서 추궁해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지난 4월14일 유원일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이 1998년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하고, 1991년 불법 자산재평가로 손실을 이익으로 분식하여 주주가 배당해 간 것을 고발(2010.4.13)' 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 감독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실 확인과 증빙자료도 없이 특정 회사의 입장을 은폐·옹호하는 허위 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음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현실과 다수보험계약자의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어,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우리사회의 병폐를 척결하여 건전한 보험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삼성생명 부당행위의 주요 내용은 먼저 1998년 금융위원회는 법률을 위반한 행정지시로 부채계정의 준비금으로 적립되었던 금액(삼성생명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소급하여 전환토록 하여 행정권을 남용하였다.

2010년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허위 공문서와 조작된 자료로 사실을 은폐하고 삼성생명의 입장만을 비호하는 거짓 답변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즉 1991년 삼성생명이 법률을 위반하여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852억원의 부당평가익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재무부장관이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법률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허가를 받아 시행 하였다고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금융위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852억원을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였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금융위와 금감원의 답변 자료가 허위 조작된 자료임은 별첨 증거 서류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삼성생명은 부당평가익 852억원에 대하여 당시 주주들에게만 93억 6천만원을 현금 배당하였고,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96억원(계약자지분70%)을 배분하였다고 허위자료를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은 제출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허위 자료임은 별첨 증거 자료 참조)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852억원 전액을 당기수익으로 계상하여 당시 결손을 이익으로 분식 회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수익에는 256억원(주주지분30%)만 반영하였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명확하게 허위임이 입증됨. 증거자료 별첨)

회계적으로 자산 재평가이익은 미실현 이익으로서 자본 계정의 재평가 적립금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기 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정회사를 비호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있다. 즉 1990년의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시행한 재평가이익 2927억원은 당기수익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재평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나, 1991년의 재평가익 852억원은 전액 당기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은 회계원칙을 위반한 중대 사안 임에도 마치 허가를 받아 정상 처리한 것처럼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금융 감독기관의 법률을 위반한 부당행위 관계자는 보험관계 단체장으로 영진되는 부조리한 사회비리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삼성생명에 대하여 부당사실을 스스로 시정 개선할 것을그동안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오히려 금융 감독 당국은 법률상 부여된 직무를 저버리고 허위 공문서와 조작된 자료로 특정 회사를 비호하고 다수 계약자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임하고 있는 작태는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금융감독기관의 이러한 불법부당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응징을 받아야 할 것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계약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보험감독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쇄신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보험감독 행정에 대한 일대 쇄신을 단행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계약자 자산을 반환토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출처: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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