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4월 14일부터 서울도심에서 불편없이 달린다

2010. 3.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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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오는 4월 14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친환경 저속 전기차를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수) 밝혔다.

저속전기차가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후 운행구역 고시를 위해 최소 14일의 공람기간이 소요되며,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 3월 30일에 운행구역지정 사전공람에 들어가, 4월 14일에는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나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왔다.

'09년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3월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60km/h 이하 도로 전체, 동시에 전기차 운행가능구역 지정 예정>

서울시는 개별적인 운행구역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동시에 운행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도로중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약 7845km가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2차선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한다.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8,101km)의 약 3.2%로 많지 않으며,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이 불가하므로 운행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km가 운행제한 대상 도로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운행가능구역이 동시에 지정 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표준 고시안 및 지정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였다.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운행가능구역을 지정할 경우 서울의 도로 특성상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구에서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정하더라도 동대문구에서 전기차 허용 도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중간에 단절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을 지정해 전기차 이용시민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전기차가 운행되는 4월 14일 이전까지 표지판 설치 완료 예정>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운행제한 또는 운행구역 설치 대상 위치를 사전에 조사완료하고, 표지판 도안이 확정 되는대로 설치하여 실제 차량 운행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시는 전기차운행도로가 처음 지정되는 만큼 표지판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운행제한구역을 진입하는 위치와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등 진입시 안전이 우려되는 위치에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교통안전을 위해 3개월 집중 모니터링, 전용네비게이션 개발추진 중 >

서울시와 자치구는 초기의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여 4월 14일 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모니터링기간 동안 관내 전기자동차 운행 실태 파악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교통안전 및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당분간은 전기차 구입 등으로 많은 양의 전기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점차 확대 보급될 것에 미리 대비해 시설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저속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네비게이션으로 주행시 도시고속도로 등 운행제한구역로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 전용네비게이션 사용 필요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제작사, 네비게이션 맵 제작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저속전기차 전용 네비게이션 제작 또는 기존네비게이션에 저속전기차 모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용네비게이션은 길 안내시, 자동적으로 금지구역을 피하여 운행경로를 설정하고, 길안내 모드가 아닌 일반 주행모드시 운행제한구역으로 진입하려 하는 때 강력한 경고안내를 하여 착오진입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입초기, 저속전기차 안전 운전문화 조기정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혼잡통행료 100% 면제, 공영 주차요금은 50% 감면, 보험상품 출시 예정>

전기차는 아직 보급초기단계로, 구입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또, 운행 시 매년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기타차량으로 인정받아,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1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경차와 비교하더라도 연료비 절감이 상당해 실제 운행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차의 경우 하루 50km 주행기준 연간 연료비가 180만원 정도이나, 전기차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 14만원 전후로 1/10수준이다.

다만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저속 전기차는 2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150만원 전후)을 감안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저속전기차 전용 보험상품도 곧 출시되어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보험은 현재 보험개발연구원에서 산정중이며, 이후 금융감독원 승인 후 손해보험협회에서 상품 개발 및 출시예정이다.

각 손보사 판매예정일이 4월 9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 실제 차량운행 될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 공공부분 우선 설치 후 민간에 보급 확대, 교통카드 결제 가능토록 시스템 개발>

서울시는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이 운행 시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2010년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4월말까지 자치구 청사, 공공주차시설에 1~2개의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과 비상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콘센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수요에 따라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우선주차 블록의 픽토그램을 디자인 하여 자치구 관련부서에 배포 하였다.

또한, 대형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주차장에 전기차 시범구역을 설치하고 무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시는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추이에 맞추어 단기적으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의 차고지 위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12년까지 200기, '13년까지 400기, '14년까지 600기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대형유통시설 등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충전기 11만기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2020년에 민간 자체 충전시설 7만기, 공공용 표준충전시설 3만9천기, 주유소, 차고지 등에 급속충전시설 2천4백기를 확보하여 전기차의 보급 및 원활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결제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시는 '09년 12월부터 신용카드, T-머니카드 등으로 전기요금을 정산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5월초 시청사 주차장에서 시험 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기 공급에 관한 관계법의 정비와 자동 요금 부과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이를 발전 보완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절차는 일반 자동차에 준하여 실시, 안전검사 마친 전기차만 운행가능>

저속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도로 운행을 위해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고시가 완료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 등록시 운행구역에 대한 안내 등 차량소유 및 운행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착오에 의한 안전문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청에서 등록증 발급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하고, 운행구역 지정현황 등을 사전 안내하여 운행제한구역에 착오 진입하는 일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단체의 운행구역 고시와는 별도로 저속전기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자동차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저속전기차는 저속으로 달리는 특징을 감안하여 다소 안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판매될 차량은 이 기준을 만족해야 운행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업체 한곳에서 차량을 의뢰하여 검사가 진행중이며, 관련 규정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테스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 시판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소음 및 환경인증을 통과하여야 한다.

<서울시 저속전기차 15대, 소방시설 안전점검용 등 근거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근거리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저속전기차는 5대로, 월드컵경기장 2대, 서울대공원 1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1대, 뚝섬 서울숲 1대이다.

올해 5월중 저속전기차 15대를 확보하여 지역별 소방파출소에 지원하여 소방시설 안전점검용 등으로 사용하고, 주차단속이나 근거리 업무 지원용으로 시범 운용에 들어간다.

또 하반기에는 월드컵공원에 전기차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하반기 출시되는 FSEV(Full Speed EV)와 함께 전기차를 손수 체험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효과가 있는 저속 전기차가 본격 운행됨에 따라, 서울의 대기질이 한층 더 맑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저속 전기차 1,000대 보급시 연간 3,000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기질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인 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09년까지 운행경유차 총 17만대에 대한 저공해조치와 서울시내버스의 약 89%인 6,760대를 CNG버스로 보급했다.

이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약1,025톤을 삭감하여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을시 전망한 황사관측일 제외시 '09년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했을 때 '09년 66㎍/㎥보다 15㎍/㎥이 감소된 51㎍/㎥, 약 23%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친환경차인 저속 전기차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으로 맑은 서울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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