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2009. 12.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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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 법교육 봉사활동에 나선다법무부는 12. 17.(목) 11:1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회의실에서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한 법교육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모든 국민이 건전한 법의식의 바탕 위에 행복하고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누리는 선진 법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교육 사업에 공동 협력한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 분야 및 매뉴얼 개발 등에 노력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초·중등 학생, 시민, 소외계층 대상의 법률 봉사를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함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함양을 위해 봉사활동 과정에 법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강사파견 및 교재개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법교육 연구 수행, 학술행사 개최 등 법교육의 이론적 발전에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이날 협약을 통해 진행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법교육 봉사활동은 법교육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부문인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법조윤리의식과 법률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플러스형 기업법무 전문가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교육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장을 마련해주어 미래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형성 및 법교육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교육 선진국인 미국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법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는 우리나라 로스쿨도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 법의식 함양과 선진 법치국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체결로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지금까지 6곳(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균관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19개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출처 : 법무부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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