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체협약 해지
단체협약 해지 통한 연구원 경영권 및 노동조합 본래기능 회복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에 의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의 단체협약 해지를 2009년 12월 2일 통보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은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67개 기관 연합단체)의 지부다.
건기연은 경영간부를 포함한 인사, 기획, 예산, 회계, 총무, 전산, 감사 등 원장 이외의 거의 모든 직원이 현재 노조에 참여하고 있다.
건기연 노조는 설립이후 초법적 단체협약을 내세워 연구원 경영의 근간이 되는 연구원 원규에 노조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항들을 반영시켜 왔다. 또한 연구원 장기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혹은 경영제도 도입 및 개선 때 마다 단체협약상의 '노조합의'를 근거로 경영진의 경영권을 제한하거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해 왔다.
건기연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개선을 요구하고, 9월 23일 1차 협상 이후 4차례 협상 자리를 가졌으나 노조의 성실한 대화 거부로 진전 없이 끝났고, 이에 2009년 12월 2일부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
그간 협상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첫째 단체협약 중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개정 조치하며, 둘째 인사경영권 사항은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상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임금복지관련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아래 단체협약 개선을 추진해왔다.
(끝)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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