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보험급여 18%에 그쳐

2009. 10.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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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맞춤형 착석의자 inner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해야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빡의 각종 펴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65조 2항은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제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대분류 11개, 중분류 81개, 소분류 316개(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의 필요성과 그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별표6)에서는 보험급여 보장구유형을 중분류 7개, 소분류 59개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316개 중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품목은 59개 품목으로 전체의 약 18%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257개 품목은 보험적용대상이 안된다.예를 들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중 자세변환용구(Turning aids, 별표6의 12 33의 자세변환용구) 중 자세 보조 용구에 해당하는 맞춤형 착석장치(inner)의 경우 휠체어 안에서 몸형태에 맞게 자세를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데, 휠체어를 구입한 부모들이 이 기구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나 중증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로 나타나는 척추측만 증세로 인해 바르게 앉기가 어려운 성장기 장애아동에게는 필수적인 보장구이다.

이 보장구 가격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달하며 성장기에 평균 5회에서 8회에 걸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화장애 등 내부질환을 수반하게 돼 결국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수술 후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착석장치는 이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장애아동 부모의 부담과 걱정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유모차 형식의 자세교정의자와 기저귀 용품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곽정숙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재활보조기구 중 단지 18%만이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활보조기구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장애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 확대 적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전동휠체어 소모품인 배터리와 충전기, 제동장치에 대한 수리, 유지비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보험급여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올해 6월 건강보험공단은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끝)출처 : 곽정숙의원실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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